포블, 벤처기업 지위 확보…제한 업종 해제 후 첫 사례

(사진=포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는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 포함돼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 개정 후에도 커스터디(수탁) 기업만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확인은 기술성·사업성 평가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해 포블의 기술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가 제도권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를 넘어 송금·결제 등 생활형 디지털 금융까지 확장하겠다”라며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과 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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