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둔갑’ 급증…배추김치·양념류 142개소 적발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미표시 41곳엔 과태료 2065만 원
일반음식점 적발 최다…배추김치 위반만 119건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유통이 늘어난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외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표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식품 안전·신뢰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전국 4만7831개소를 점검한 결과,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 등 146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총 142곳이며, 이 가운데 거짓표시 101개소는 형사입건됐다. 표시 누락 업체 41곳에는 총 206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배추·고추 등 김장 재료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사전 점검한 뒤, 위반 의심 업소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단속이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전체의 7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체(8곳), 휴게음식점(5곳), 집단급식업(4곳)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백김치(6건), 고춧가루(5건), 당근(3건) 등 양념류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 사례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제공한 일반음식점(위반물량 2만3700kg) △강원도 배추를 해남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절임배추 업체(7만560kg)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가공업체 등이 형사입건됐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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