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서울 편입은 경기도와 협의 없인 불가능”…절차적 정당성 정면 제기

광역동의 필수인데 단독 추진…GH 이전·교육지원청 신설 등 ‘현안 차질’ 우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구리시의회의 공식 의견 제시는 구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9일 제3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의결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 편입을 단독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 구역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견서를 대표 발의한 양경애 시의원은 “구리시의 서울편입 논의가 자족기능 강화라는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경기도와의 협의 없이 독자 추진할 경우, 광역단위 정책판단에서 구리시의 행정구역 이탈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특히 “경기도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이전,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핵심 현안의 명분과 추진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익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실제로 구리시의 서울편입 추진을 이유로 GH 구리 이전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시의회는 “서울 편입 논의를 계속하려면 △경기도와의 공식 협의 △편입 시 이익·비용 자료의 투명한 제시 △시 주요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 정책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2023년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 이후 본격화됐으며, 지난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66.9% △반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참여 희망 29.7%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러나 광역단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검토나 국회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의견서 채택으로 “서울 편입 논의가 일방 추진이 아닌, 법적 절차와 정책 환경을 전제로 한 종합적 검토로 전환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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