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은퇴자마을 특별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철위가 항공·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탓에 마련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달 “항철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퇴자마을 특별법)도 의결됐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은퇴자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단지를 마련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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