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판정과 세율 관리 전략을 소개하며,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미 관세 행정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해 하나의 물품이 복수의 원산지를 갖는 ‘1물(物) 다(多) 원산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수출품일지라도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의 결정기준이 달라, 한 제품의 원산지가 단일 국가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원산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비특혜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따르므로, 하나의 제품 내에도 구성품별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어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동일 물품에 두 가지 이상의 비특혜원산지가 결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판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사전심사 제도를 제시한다. 사전심사는 미국향 상품 수출 시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통관 과정에서의 세액추징 위험을 줄이고 관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기업은 5월 자동차부품 관련 CBP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해, 당초 ‘기타철강제품’으로 수출되던 제품을 ‘유압밸브부분품’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철강 관세(50%)와 자동차부품 관세(25%)를 면제받았다.
또한 최근 미국의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국 수출을 전제한 제조사-중간상-미국 수입자 간 거래 구조에서 최초 단계의 판매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해 관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FSFE 제도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과거 한미 FTA 발효 시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관세 부담을 경감한 것과 같이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