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현장 점검…“해외 은닉재산, 강제징수로 대응”

해외로 재산을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로 구축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징수 절차가 처음으로 정식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위한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해외에 은닉된 체납재산에 대해 상대국의 법적 절차를 활용한 징수 협력이 제도화된 첫 사례로, 그동안 사실상 집행이 어려웠던 해외 강제징수 체계에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 MOU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고액 체납 행위에 국제 공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체납자가 해외에 자산을 이전하면 국내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실질적 강제징수가 어려웠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조치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과 세정 간담회를 열고 세무 애로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문제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됐으며, 임 청장은 이를 인도네시아 국세청 측에 직접 전달했다.
임 청장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한국인 고액 체납자 징수 절차도 점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소재 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대리를 선임해 청산재산 분배 절차에 참여 중이다. 이는 국세청이 해외 파산·청산 과정에 직접 개입한 첫 사례다.
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 면담에서 “징수공조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현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정외교와 국제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해외 진출 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