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2명 이상 영양교사 배치

학교급식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건강 보호와 처우 개선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리사 인력 배치 기준 마련, 학교당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근거도 포함됐다.
그동안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과 조리흄(유해 연무) 노출 등으로 폐암 산재가 반복 발생해 왔다. 노동계는 급식실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수 인원 조정, 환기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0~21일 서울·인천 등에서 1차 파업을 진행했고, 이달 4~5일 경기·대전·부산 등에서 2차 릴레이 파업을 이어가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고민정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법안”이라며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몇 명인지 기준을 정하고 시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최초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국회가 국민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법을 여야가 합의 속에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인용 본부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다치고 병들지 않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드디어 법으로 인정받았다”며 “폐암·화상·골병 같은 고통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제도와 책임의 문제로 만든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