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시간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규모는 정부 제출안 728조 원에서 약 1000억 원 감액됐으나, 올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은 대체로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
다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에서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 투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배정해 미래 성장 분야와 민생 안정 과제에 조기 투자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관련 경비 30억5000여만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