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24년 만에 전면 개정

‘소비자보호 DNA’ 재무장…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직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못박았다. 9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제정 이후 24년 만이다. 올해 9월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소비자보호 기조가 공유된 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본문 선언문과 서비스 이행지침, 금융소비자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에는 △사전예방 중심 감독 △신속·공정한 피해 구제 △소통·금융교육 확대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평가 강화 등 네 가지 원칙이 제시됐다.

금융소비자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에는 금융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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