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식사·교육 서비스 끊긴 농촌…‘주민 자치 모델’로 해결한다

영광·해남·당진 등 6개 시군 시범 도입…서비스 기획부터 주민 참여
공모 대신 협약 방식 전환…생활서비스 공백 메울 지속형 모델 구축

(게티이미지뱅크)

농촌에서 끊어진 생활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기존 행정 중심 지원에서 주민 주도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 돌봄·세탁·식사배달·교육 프로그램 등 기본 생활 기반 서비스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재편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델의 핵심은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정하고 정부는 실행을 지원하는 구조’다. 협동조합·마을 조직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돌봄·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예산·인프라·사업 연계를 통해 실행을 지원한다.

기존 공모·지원 방식에서는 행정 구축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주민 수요와 서비스 구성 간 간극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형 모델은 설계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 여건도 다르다. 해남군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이 이미 식사·세탁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진안군은 생생마을관리소·역량 강화사업을 활용해 아동돌봄·공동밥상·집수리 등 공동체 중심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지역은 이번 협약형 공급체계의 우선 실험지로 선택됐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2026년 상반기 수요조사 및 서비스 설계를 시작으로, 하반기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정식 협약 체결 후 실제 서비스 공급에 들어간다. 이후 이용자 수, 공급체계 적정성, 사업 연계성을 평가해 제도화 및 전국 확산 여부가 검토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모델을 기존 농촌협약·사회서비스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모델을 확보하고 농촌 현장과 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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