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송금 통합관리…"전업권 무증빙 송금한도 年 10만달러"

'해외송금 통합시스템'(ORIS) 내년 1월 가동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5만→10만달러 상향
핀테크 등 비은행권 무증빙 '쪼개기 송금' 차단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외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핀테크·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업권별로 은행권과 함께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현행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은행권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규정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전 업권 10만 달러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를 개발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1월 해당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비은행권 등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무증빙 해외송금이란 정부가 지정한 한도 내 송금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없이 외국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핀테크 등 기타 업권의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기존 은행권과 송금 한도에 차등을 뒀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해 운영된다.

현재 연간 최대 10만 달러의 무증빙 해외송금이 가능한 은행권은 업권별로 송금 한도가 관리되지만, 비교적 모니터링이 어려운 핀테크(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등 기타 업권의 한도는 업체별로 연 최대 5만 달러다. 특히 무증빙 해외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을 이용해 다수 핀테크 등을 활용한 '쪼개기 송금'으로 외환규제를 우회·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A은행을 통해 10만 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 B은행에서는 추가 송금이 제한되지만, 핀테크 등 기타 업권은 업체별로 송금 내역을 관리해 개인이 여러 업체를 나눠 수차례 송금할 경우 누적 송금액 관리가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기타 업권을 활용한 분할(쪼개기)송금·우회거래 등의 외환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20여 개가 넘는 핀테크 업체를 거치면 산술적으로 개인이 100만 달러 이상을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현 제도에서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무증빙 한도를 연 10만 달러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 또는 2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5만 달러를 송금해야 했는데 개편된 제도에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5000달러 한도가 유지된다.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ORIS 가동 시점에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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