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40대 남성도 징역 2년…"실행 행위 착수"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을 넘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사나 광고주 등에 사실을 알리려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 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때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새 남자친구인 용 씨는 올해 3월 임신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범행 대상을 손 씨로 바꿨다고 한다. 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재차 손 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손 씨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올해 3~5월 진행된 2차 공갈 범행이 용 씨 단독범행이 아닌 양 씨와의 공모에 따른 것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손 씨는 지난달 19일 재판에 비공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