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축사 사무소와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7일 시는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떠한 부당한 수의계약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희림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 건에 대해선 "해당 업체는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이후 줄곧 해당 사업의 설계를 수행해온 기존 참여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체결된 계약은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 요청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된 '용역 변경 계약'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을 반복 보도하고 있다"며 "공익적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