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논의

일본 정부가 제3국 우회 덤핑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혁안에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일본에 들어오는 제3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물리는 관세를 뜻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엔 중국 등이 제3국에서 부품이나 미완성품을 최종 가공한 후 타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전기로 등에 들어가는 중국산 흑연 전극이 일본의 반덤핑 관세 대상이 되며 중국산 수입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체가 없는 제3국산 흑연 전극의 수입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수출품 가치의 60% 이상을 반덤핑 관세 대상국이 만드는 것으로 보이면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우회 수출 행위 관련 조사 기간을 기존 약 3년에서 1년에서 1년 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우회 수출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일본 철강업계 등이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외에서도 우회 수출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