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 명 첫 돌파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최고액 수급자 급여액은 318만5040원

(자료=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94만2271명, 여자가 6만1876명으로 집계됐다. 급여액 구간별로는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26만2130명), 16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22만1705명), 200만 원 이상(8만4393명) 순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수급 개시연령(올해 63세, 최종 65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가입 기간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진다. 수급 개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급여액이 자동으로 인상된다.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올해 1월 처음으로 나온 데 이어 8월 기준으로 16명으로 늘었다. 최고액 수급자의 급여액은 올해 318만5040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내 재분배’ 기능에 따라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적어도 일정 수준의 급여가 보장된다. 소득보다는 가입 기간이 급여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고액 수급자는 대체로 3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다. 여기에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5년까지 늦추는 연기제도를 활용할 경우, 1년당 7.2%씩(전액 연기) 급여액이 인상된다. 최고액 수급자는 장기 가입에 더해 연기제도까지 활용한 사례다.

한편, 국민연금은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연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가 적용된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 소득자가 수급 개시 시점에 재평가된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급여로 받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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