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한다.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수도·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연계해 물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역을 의미하는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대상이다.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부는 8일 관련 공고 후 약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기후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신청 서류에서 제안한 물순환 촉진사업과 물순환 여건 및 물관리 현안 등을 함께 고려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16일 오후 2시부터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 정책 방향 및 공모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물순환 활력도시 등 관련 사업 시행의 첫 번째 단계"라며 "홍수, 가뭄 등 물위기를 극복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