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높은 대출부터 갚는 게 소비자에게도 유리"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정책대출보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세 피해 주택의 전세보증금 회수금 상환 순서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대출 개정 약관이 시행 중이다. 금융권이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회수·상환 체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상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새 약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외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액을 회수할 경우 전액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잔여금이 있을 때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전세보증금 회수금에 대한 상환 기준이 또렷해지면서 임차인의 불필요한 불이익이나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피해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 혼선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약관 개정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 임시 대응 단계를 지나 정산·관리 체계 정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전세 피해 주택의 매입과 보증금 회수 절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회수금 사용 기준 역시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속도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기준 총 4042가구를 매입했으며 하반기 월평균 매입량은 상반기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패스트트랙 도입과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매입·경매 절차가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 피해 임차인이 회수금을 생활비로 먼저 쓰거나 다른 대출에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정책대출보다 비교적 금리가 높은 은행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