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학생·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의 입장, 공식 확인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시원은 용인특례시가 6월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루 3900만 원의 배상금 부과와 강제 이행을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시가 재결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정서에서 △재결의 취지는 ‘청구인이 요구한 대로 조건을 변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주민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한 변경을 협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인가 조건 변경에는 여전히 용인특례시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용인특례시는 “시가 요구한 안전대책 없이 고기초 앞 도로를 그대로 공사차량 동선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의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된 것”이라며 “위원회가 시의 재량과 안전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과 시민의 안전보장이 우선이라는 시의 원칙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자에게 재결 취지에 따른 실질적 안전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차량의 고기초 정문 통행만을 고집해 주민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 학부모도 “학생이 매일 오가는 좁은 도로에 하루 460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이동한다는 것은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학생·주민 안전은 금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공공가치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원은 4월 △공사차량 우회 조건의 효력소멸 주장 △조건 변경 요구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6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 “학생·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시는 당시 재결 이후에도 ㈜시원에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했다. 시가 문제 삼은 구간은 고기초 정문 앞 폭 6m 미만의 협소한 도로로, 중앙선·보행로가 없어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구조다. 공사 차량이 하루 약 460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고 우려가 높다고 봤다.
그러나 ㈜시원은 신호수 배치 외의 대안 제시를 거부했고, 9월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시의 안전대책 요구가 재차 타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