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지대·900명 활동기반 법적 정비…“시민 체감안전, 제도부터 바꾼다”

▲]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용인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상위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 제도 정비 작업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과 지역 생활안전 활동 등 시민 곁을 지키는 ‘생활안전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가 함께 참여해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 법적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만큼, 용인시도 그에 걸맞은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나연 의원은 “위원회 전체가 함께 다듬어온 조례로 대표발의를 맡게 됐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해 자율방범대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5일 개회하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정식 심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