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전권역 업그레이드”…특례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면 강화’ 착수

47개 지대·900명 활동기반 법적 정비…“시민 체감안전, 제도부터 바꾼다”

▲]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율방범대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 논의를 시작하며,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용인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상위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 제도 정비 작업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과 지역 생활안전 활동 등 시민 곁을 지키는 ‘생활안전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가 함께 참여해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 법적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만큼, 용인시도 그에 걸맞은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나연 의원은 “위원회 전체가 함께 다듬어온 조례로 대표발의를 맡게 됐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해 자율방범대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5일 개회하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정식 심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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