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국유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유재산법 개정안 3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의결됐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박승원 의원안)은 투융자 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 의무 배제 및 3호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설립 시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부 자구를 고쳐 의결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은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됐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조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기재위 의결·12월 2일 본회의 통과로 이미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 △간접투자 승인 방식을 ‘건별 승인’에서 ‘연간 한도 승인’으로 전환하는 내용만 남겨 수정 의결했다.
이외에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모두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보증한도액은 각각 한국장학재단채권 2조9000억 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10조 원, 첨단전략산업 기금 채권 15조 원 등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026년도 한국장학재단 채권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채권, 첨단전략산업 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