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챗GPT)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으로 건강관리활동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포인트를 제공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사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3차 의료기관 진료예약 대행해주거나, 간호사와의 일대일 실시간 상담, 헬스콜 센터를 통한 전문의 상담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금감원이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해온 것과 달리 의료법은 △의료행위 범위의 불명확성 △환자 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개설주의 등 여러 규제로 사업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은 특히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상담 과정에서 질환 예측, 만성질환 관리 조언 등이 의사의 ‘진단’에 해당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간호사와의 1:1 상담 시 제공하는 내용이 의사의 진단 영역에까지 이른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예약·병원 동행 서비스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전문의 상담의 비대면 제공 역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의와 원격의료 규제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보고서는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보험사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를 적극 허용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도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대법원이 설정한 의료행위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토대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유형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 교수는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을 활성화하게 되면 고객들의 건강을 관리해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보험사 이익 창출 외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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