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등 목적 방산물자 보유’ 방위사업법 개정 첫 사례…“비용∙시간 대폭 절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일 창원3사업장에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 방산업체는 군 장비를 일정기간 빌려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연구개발(R&D)용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7월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수출 주력 상품인 K9A1 자주포와 포탑 완전자동화 개발이 진행 중인 K9A2 자주포,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등 주요 장비를 자사 소유로 확보하게 됐다. 2일 출하식을 가진 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는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첫 전시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장비 1대당 연간 약 1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방사청 및 국방부로부터 대여 승인을 받기 위해 통상 2~3개월 걸렸던 행정 절차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이 빠르게 가능해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군도 전력 공백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제품 혁신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