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변리사

통계에 따르면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에 비해 3년, 5년 생존율이 약 2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기술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동일한 상권, 유사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업체가 통계적으로 더 오래 존속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이미지 제고를 넘어, 지식재산권이 가져오는 구조적 효과에서 비롯된다. 특허권은 타인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함으로써 원가 구조, 공정 및 서비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경쟁우위를 형성한다.
상표권은 상호와 브랜드, 온라인 평판을 하나의 법적 권리로 묶어 무형자산으로 축적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나 투자 유치, 가맹사업 확대 등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그 결과 모방과 상호 도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이 생기고, 사업 확장의 선택지가 열리면서 전반적인 경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정도로 준비성 있는 사업자가 애초에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 경험상, 특허와 상표라는 권리 그 자체가 소상공인의 의사결정과 투자 방향을 보다 중장기적으로 만들고, 도용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이 생존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점검해야 한다. 창업 이전 상표 검색과 출원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 기술, 레시피 및 공정 등에 대해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출원 비용 지원, 선행기술조사, 변리사 컨설팅 등을 제공받아 적극 활용한다면, 지식재산권은 비용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이형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