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소상공인 생존율 높이는 지식재산권

이형진 변리사

최근 지식재산처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 여부에 따른 생존율 통계를 발표하였다. 통상 영업 성과는 매출이나 손익과 같은 단기 지표로 평가되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지표는 사업체의 존속 기간이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다수의 소상공인이 이탈하는 현실에서, 이번 통계는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가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에 비해 3년, 5년 생존율이 약 2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기술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동일한 상권, 유사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업체가 통계적으로 더 오래 존속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이미지 제고를 넘어, 지식재산권이 가져오는 구조적 효과에서 비롯된다. 특허권은 타인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함으로써 원가 구조, 공정 및 서비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경쟁우위를 형성한다.

상표권은 상호와 브랜드, 온라인 평판을 하나의 법적 권리로 묶어 무형자산으로 축적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나 투자 유치, 가맹사업 확대 등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그 결과 모방과 상호 도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이 생기고, 사업 확장의 선택지가 열리면서 전반적인 경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정도로 준비성 있는 사업자가 애초에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 경험상, 특허와 상표라는 권리 그 자체가 소상공인의 의사결정과 투자 방향을 보다 중장기적으로 만들고, 도용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이 생존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점검해야 한다. 창업 이전 상표 검색과 출원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 기술, 레시피 및 공정 등에 대해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출원 비용 지원, 선행기술조사, 변리사 컨설팅 등을 제공받아 적극 활용한다면, 지식재산권은 비용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이형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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