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쿠팡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쿠팡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단기간 공지했으며 유출 항목의 일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를 누락하는 등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도 발각됐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의 유출사고임에도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조치에 대한 안내가 소홀하고, 쿠팡의 자체적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이 미흡해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하여 국민 혼선이 없도록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된 사람(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출 확인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각 신고·통지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 등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가령 공동주택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 쿠팡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의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취한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용자 민원에 충실한 대응을 위해 전담 대응팀(help desk) 확대 운영하고 민원제기·언론보도 사례에 즉각 대처할 것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혼란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쿠팡의 보호법상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부터 3개월 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기간'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유관 협회·단체 공동으로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집중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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