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육상풍력 보급을 6GW로 늘리고 발전단가를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을 활용하고 관련 인허가·규제를 정비해 육상풍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열린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보급 여건에도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에 불과하다. 8개 부처, 22개 법령 등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보급을 제한하는 주요인이다. 예를 들어 발전사업허가 후 이격거리 조례, 입지규제 강화로 사업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인허가 병목 해소를 위해 기후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전담반을 구성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육상풍력 보급, 비용, 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현재 180원/kWh 수준에서 대규모 계획입지 도입에 따른 150원 이하 수준으로의 발전단가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목표 제시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 기준 명확화 등의 과제가 담겼다.
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범정부 전담반이라는 한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같은 날 대구 군위군 풍백풍력 준공식에 참석해 풍백 육상풍력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관련 사업 준공을 축하한다. 풍백 육상풍력은 전체 75MW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발전공기업이 체결한 최초의 풍력 전력거래계약(PPA)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