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이달 10일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을숙지할수 있도록 개정 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국제동향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관련 공시,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및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을 안내하는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될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주요 개정 내용이 먼저 소개된다. 이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집행사례, 올해 회계기준 질의회신 주요 사례,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다룬다. 기업 실무자들에게 빈번히 제기되는 쟁점 위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 관련 서식과 작성 지침을 안내하고,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과 운영 현황도 참석자와 공유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역시 실무상 유의사항 중심으로 설명한다.
설명회는 1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참석 대상은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으로,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좌석은 약 350석으로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교육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되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새로운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유의사항을 전파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