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2. (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고, 인공지능(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 등은 일부 삭감됐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주요 항목은 증액됐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한미 협력을 위해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관세 협상 이전 단계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 등 3개 기관에 총 1조9000억 원이 배정돼 있었으나, 협상 결과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총액이 조정됐다.

아울러 국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특히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의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돼, 법인세는 과표구간별로 1%p씩 오르게 됐다.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0%로 올라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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