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언론보도로 알았다면 통제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것”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이 무자격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하고 문화유적 이전·복원사업 약 40억원을 하도급받아 수행했다고 밝혔다. 용역계약서에 직원의 연락처가 직접 기재된 점을 들어 “실질 운영 정황이 확인된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문화재단은 사건 인지 뒤에도 대기발령·직위해제·내부조사 등 최소한의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해당 직원을 타 기관으로 전보조치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미실시 사유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절차가 있었는지조차 재단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동혁 의원은 “권익위가 ‘배우자 명의 무자격업체 40억 수주’를 특정했는데 재단은 아무런 징후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 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는 해명은 내부통제 기능이 멈춰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도 “외부기관이 먼저 비리를 포착하는 구조라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이 흔들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사실 확인·행정조치는 가능하다”며 재단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재단 내부에서도 “사건 규모와 기간, 예산 특성을 고려할 때 기관 신뢰 보호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재단의 거버넌스 전반에 의문을 남기는 대목이다.
현재 사건은 대검찰청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다. 다만 권익위 판단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관리 책임과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권익위가 구체적 정황을 제시한 사건이라면, 공공기관은 최소한의 사실조사와 내부통제 점검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라며 “이번 사례는 개인 일탈의 수준을 넘어, 기관 전체의 통제·감사 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