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 3370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악성 앱 설치 시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민감 정보는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여신거래(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할부금융·예적금 담보대출 등)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단계별로 차단해 무단 실행을 막는 방식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약 318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약 252만 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며 "향후 피해 신고 동향을 면밀히 살펴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