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수출기업, FTA와 다른 비특혜 원산지 주의 필요"

(사진제공=산업통상부)

실질적 변형 여부 입증 못하면 15~50% 관세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 가동 등 지원

대미 수출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국이 별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돕는 긴급 바우처를 신설하고 사전 판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후 서울에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미 통관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기준 적용 실태와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과 중인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수입품 원산지 판정 시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관세 혜택 부여가 목적인 한미 FTA 기준과 달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을 목적으로 하며 '실질적 변형'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한다. FTA와 달리 세부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기업이라도,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5%의 상호관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율 산정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미국은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50%, 나머지 부분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만약 기업이 함량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출가 전체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를 신설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실제 판정 사례를 분석한 가이드라인을 매월 발간할 계획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특정국의 우회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자사 수출 품목이 미국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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