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두고 제38조가 이번 법안의 실질적 분수령이라고 1일 분석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이라며 “치킨게임식 점유율 경쟁을 끝내고 업계가 질서 있는 감산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창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정부가 철강을 독자 지원 산업으로 명시한 단독 입법은 약 40년 만이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새로 꾸려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반드시 세워 시행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제37조(기업결합 심사 특례)가 철근 시장 등 구조조정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도 봤다. 권 연구원은 “제37조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줄여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속도를 높이는 장치”라며 “만성 공급과잉인 철근 시장 재편을 앞당기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방어 정책 권한도 정부에 달려있다. 권 연구원은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는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 유통 차단,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정부 고유 권한으로 명시한 조항”이라며 “관세 대신 품질·기준 중심의 비관세 장벽을 쌓아 저가 수입재 우회로를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봤다. 이어 “제5조는 5년 기본계획에 국제 교역 및 관세 현황을 필수 포함하도록 강제해 수입재 모니터링을 상시화했다”고 부연했다.
제28조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분담을 명확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전환에 필요한 전력·수소망 확충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기업의 CAPEX 부담을 국가와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POSCO홀딩스와 현대제철의 인프라 투자 부담을 낮출 제도적 안전판”이라고 진단했다. 또 “제26~27조는 스크랩을 ‘재생철자원’으로 정의하고 가공전문기업 육성을 명시해, 전기로 원가의 핵심인 고품질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ㅌ
끝으로 “K-스틸법은 바닥 구간을 통과 중인 철강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 체질 개선에 기여할 법적 기반”이라며 “국가 인프라 지원, 구조조정 공조, 수입 방어, 저탄소 기술지원이 POSCO홀딩스와 현대제철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해 두 기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