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8건의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한 바 있다.
막판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맞섰던 법인세·교육세는 이날 조세소위에서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행 4개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일괄 인상하자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하자고 맞섰다. 교육세 또한 정부는 연간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 세율을 0.5%에서 1.0%로 높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연 1조 원 이하 금융사는 0.3%, 초과 구간은 0.5%를 적용하는 안이나 과세 기준을 ‘수익금액’에서 ‘손익 통산한 손순익’ 등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예정하고 있지만, 법인세·교육세를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은 추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만 가지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할 것 같다”라며 “이번에 여야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