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 플랫폼 ‘D-Learning’을 개설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DAXA가 금융당국 지원 아래 9월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AXA D-Learning에서 제공하는 적격성 확인 절차와 각 거래소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이수해야 한다.
적격성 확인은 약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으로 구성된다. 사전교육은 △가상자산 이해 △가상자산 관련 법규 및 제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위험성과 활용 방식 등 6개 주제로 이루어지며, 이용자가 교육과 시험을 모두 이수하면 확인증 없이도 이수 여부가 각 가상자산거래소와 자동 연동된다.
각 거래소는 별도로 자체 적정성 확인 절차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구조·위험·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담보·청산 등 구조적 특성이 뚜렷해 이용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며 “향후 D-Learning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업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