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줄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여부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1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업체 간 갈등이 있었다거나 공사 이후 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하자 보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서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취지로 얘기해 왔고 약 10억 원을 추가로 변제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측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이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80억 원 중 77억 원은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분양대행 업무에 지에스씨파트너스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무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