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방안 보고하는 '작위명령'도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도 웹젠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해 이 사건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전체 게임 이용자 중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다른 게임사들과 달리 웹젠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려 사업자들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게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사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