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간담회 중인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 (연합뉴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정보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상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2개 단체가 속해 있다.

최근 개보위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금융·보건 분야를 넘어 쇼핑·숙박·문화·콘텐츠·플랫폼 서비스 등 전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를 전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전반에 포괄적인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감한 일상 데이터까지 기업과 전문기관에 대규모로 전송·수집·결합·분석하도록 하는 구조인 만큼 공익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보 전송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로인한 책임 소재 판단과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기관이 자동화된 방식(API·스크래핑)을 통해 소비자의 대량 데이터를 일괄 수집·전송·분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구조는 대규모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쇼핑 등 일상생활 데이터는 민감성이 높음에도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단체는 "소비자 동의 기반 방식은 사실상 형식적·강제적 동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안 기준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의 전 분야 확대는 성급하고 위험하다"며 정부에 정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확대 관련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각 분야별 마이데이터 확장의 공익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자 기본권 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 피해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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