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난임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개최…응급 면역억제 주사, 전신마취제 등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와 ‘폴리트로핀알파-루트로핀알파’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다.

이 외에도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시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항흉선세포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각막이식을 위한 기증 각막의 보존용 의약품 ‘겐타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장기보존용액제’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벨리무맙 주사제’ △호르몬 의존성 전립선암, 사준기조발증 등 치료제 ‘트립토렐린 주사제’ △외분비 췌장효소장애 환자에서 췌장효소 공급을 위한 ‘판크레아틴 캡슐제’ △중증 시스틴뇨증 환자의 신장결석예방을 위한 ‘티오프로닌 정제’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협의회에서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개정안에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 및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으로, 그간 협의회에 참여한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다.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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