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STO 법제화 환영"…시행 준비에 만전

금융투자협회는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확산하면서 비정형 증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다만, 엄격한 발행·유통 규제로 인해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고, 토큰증권의 전자등록 방식도 인정되지 않아 시장이 사실상 표류해온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증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첫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투자업계는 STO 제도화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보유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유동화해 저비용·고효율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특히 혁신·벤처기업의 새로운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 제도화의 법적 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며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시장 신뢰 제고 노력에 힘써야 하며, 향후 세부 규정 정비 과정에서도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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