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저탄소 공정 전환 제도적 기반
6개월 뒤부터 시행
철강협회 “정부 지속적 관심 기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던 국내 철강 산업이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 철강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동시에 넘어서면서, 고부가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K-스틸법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탄소 감축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했던 상황에서 정책적 안전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효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철강업계는 그간 삼중고에 시달려 왔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 부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철강 가격은 장기간 압박을 받아왔다. 여기에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내수 수요마저 부진했다.
한국철강협회는 본회의 통과 직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되어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향후 K-스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 국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철강협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어려운 철강업계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과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그동안 상임위에서 처리된 민생 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했지만 7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7개 법안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비롯해 부패재산몰수법, 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 전자거래법, 전통시장육성법, 농자재지원법, 국민연금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