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 (이투데이DB)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 법규정에 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다.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관행적인 원천징수와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 등에 따라 소상공인이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며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 사이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7만여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로, 이번 환급을 통해 이들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및 회복·재기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과세를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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