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
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
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왼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대 민생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우선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발주 공사에서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부문으로 순차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채용플랫폼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지방소재 500인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업 300인 미만 등으로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확대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12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 사업장 규모를 국제노동기구(ILO)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 정책은 국가의 우선적 수행 과제"라며 "앞으로 당정이 하나 돼 어렵게 회복된 민생안정의 불씨를 피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특위 내 논의와 당정 간 스케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당에서 진행되는 TF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잇따르는 사망사고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고용노동 분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며 "민생 안정의 길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정이 하나 돼 역량을 집중하면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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