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
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
"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는 전체 주주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이를 특정 주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멈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 재량권 제한' 우려에 대해 오 의원은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가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성립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주금을 받았는데, 다시 주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정 주주의 재산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이 '주주총회 승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구조는 자사주를 소각하되 주주들을 설득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할 만큼의 내용을 준비하면 가능하고, 설득 못하면 소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주주총회 과정에서 충분히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며 "스톡옵션,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도 결국 경영자들에게 우호적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라며 "경영권 방어 문제는 앞으로 재계 간담회 때 의결권 공개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오 의원은 "신주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의 절차는 신주 발행 절차와 똑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주 발행 절차에서 잘못되면 멈춰라 하는 권한인 유지청구권이 있고, 절차상 규제하는 규정이 쭉 있다"며 "이를 그대로 다 준용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과태료 조항에 주목한 것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이다. 과태료도 있지만, 실제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과정에서 어떤 위반이 있을 경우 똑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신주 발행 시 상당 부분의 규제와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고, 그 장치를 그대로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적용되는 것이 우리 고민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오 의원은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들이 주주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충실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있다면 주주들의 결정을 위반한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는 걸 받아들여서 많이 자사주들을 처분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에서 이런 정책 방향에 호응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연구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도 "재계 의견을 반영해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통해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그동안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재계 의견도 반영했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하나씩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상임위·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