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선 연동으로 산업계 부담 완화"

산업부·기후부, 산업계 간담회 개최...2035 NDC 및 지원방안 논의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돼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ETS)를 감축 목표의 하한선인 53%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생산량 증가 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35 NDC에 따르면 국가 전체 감축률은 2018년 대비 53~61%이며, 이 중 산업부문은 24.3~31.0%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기존보다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치로 산업계에서는 생산 위축과 비용 부담을 우려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NDC 하한 목표인 '53% 감축'을 기준으로 운영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한 목표인 61% 달성을 위한 나머지 부분은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 규제 외 수단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 회복으로 제품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유연성도 확보했다.

정부는 설비 신·증설이나 가동 실적 증가로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현행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최대 5%까지 인정해 기업들의 이행 옵션을 넓혔다.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지원책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5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주력산업의 한계 돌파형 기술과 전 업종 적용형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비 교체 지원을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하고,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전체의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

기후부는 2026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대규모 감축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2027년 이후 유럽 등에서 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법적 기반 마련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기존 친환경산업법을 전면 개정해 '산업GX법'을 도입하고, 기후부는 기후테크 육성 등을 담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추진해 규제 혁파와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 전환하는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상반기 중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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