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
"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특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특검팀을 방문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전체적으로 특검 수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라며 "사법부의 내란 관련 수사에도 많은 (특위의) 당부와 요청이 있었다. 특검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가 이뤄졌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있다"며 "12월 3일과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비상계엄 관련 회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참고자료를 보낼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 검사나 특검보를 상대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그런 행동이나 언사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12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은 14일 조 전 원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했고, 이번 주 한 번 더 불러 혐의를 보강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이달 18일에는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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