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1.24 (연합뉴스)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정부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국회는 투자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위 논의 내용에 대해 "기재부가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몇 가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에 2시간가량 배당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됐다”며 “기재부가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몇 가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2026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2027년부터 결산 배당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세율 부분에 대해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보다는 하향하는 방향으로 열려 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발의된 의원 안이 10개가 넘고 의견이 다 달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긍정적이고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 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이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나 2명 정도 의원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소위 관행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한 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의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분리과세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안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간극이 큰 상태여서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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