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YONHAP PHOTO-2036> 구호 외치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11 nowwego@yna.co.kr/2025-08-11 10:31:4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지난 21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살펴봤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 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측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며 "한국리테일투자(MBK 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며 "MBK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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