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럼 증권사로 매매…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24일 시행

배출권 위탁거래시스템 구축…24일부터 시범운영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지만, 24일부터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됐고,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장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과의 통신체계 등도 만들었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직접→위탁)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12시까지,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기후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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