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관련 비위·부당행위 제보를 위한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상단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메뉴에서 접속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불법·부당한 업무 처리 △부정한 청탁·알선 △채용 비리 △갑질 등 범농협 조직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다. 농협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센터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제보를 조사·감사 목적에 한해 활용할 계획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농협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