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 확대 적용
해조류 최저자기부담금 폐지 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1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은 내년 품목 확대 적용을 목표로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달 발주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요율산출 연구' 용역 단계에서 제시된 검토 품목 구성과 달리, 수협이 적용 품목을 새롭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방어를 내년 보험 품목확대 확정 품목으로, 고등어·살포식(바지락 등)·산천어·종자(넙치·조피볼락) 등을 '검토 품목'으로 제시했지만, 수협은 현재 미꾸라지·우렁이를 포함한 3개 품목으로 구성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자기부담금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수협은 올해 5월 어패류 최저자기부담금 폐지에 이어 해조류 역시 폐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장개시일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가입 가능 기간을 현행보다 앞당기고 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어업인의 가입 접근성을 높이되 보장 구조 자체는 유지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확대에 따른 상품 보험요율 산출과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수협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확대된 품목의) 양식수산물재배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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